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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공시로 인한 세금 특혜 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20:39]

저평가 공시로 인한 세금 특혜 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8/11 [20:39]

▲ 저평가 공시로 인한 세금 특혜 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 7일 (금), 저평가 공시로 인한 세금 특혜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발의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일선 지자체의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로 인한 세금 특혜를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요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5%인데 반해, 개별주택 상승률은 27%로 7.65%p까지 벌어지면서 평균 1-2% 였던 상승률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개별 공시가격 상승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게 산정·공시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시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바람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수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지자체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자체장이 위 결정·공시를 함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도, 감독 권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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