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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 5대 반박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13:27]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 5대 반박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08 [13:27]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 5대 반박문을 냈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 5대 반박문을 냈다.

 

20.9.8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의  ’카츄샤‘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되며,동 규정(2-7, p)에 따라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으므로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고 밝혔다.

 

 

 

(1) 국방부, ’카투사의 병가휴가 자료 보존기간 5년‘ 답변

 

    ○ 먼저 카투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자명함

 

    ◯ 또한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있다 할 것임

 

    ◯ 본 의원실의 자료에 기반한 기사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근거한 것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서면답변함

 

 □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관련 자료요구

     2. 위 병사가 병가휴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서류의 보존기간은 얼마인가?

        - 위의 서류 및 증빙자료, 특히 진단서 보존과 관련한 규정 및 근거

 

◦ 제출자료

    • 병가 복귀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서류 보존기간 : 5

    • 관련 규정 및 근거 :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 20 

 

    ◯ 이러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카투사 장병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1년이라는 주장은 국방부의 해석과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함

 

 

(2) 카투사 규정 우선이 아니라, 국군 규정과 상충시 협의하도록 명기

 

   ○ 다음으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에 대한 주한 미 육군 사령부의 규정 방침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즉, 대한민국 국군에 적용되는 규정과 미육군 규정600-2가 상충될 경우에는 각 군의 책임자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처럼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될 수 없음

 

(3) 추 장관측이 제시한 ’2-7 p‘ 규정은 카투사 미 육군 지휘관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병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님

 

   ○ 다음으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2-7. p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

 

 

P. 한국군 요원을 인수하는 미 육군 지휘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2)

   (b) 공식 업무로부터 부재중인 카투사가 주한미군 양식 37EK 및 별지 L (가로 8 1/2, 새로 11인치로 복사된 별지), 카투사 외출인가서 (주한 미 육군 양식 FL 171-1EK-R)를 소지하도록 한다.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동안 보관한다.

 

    ◯ 즉,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제시한 근거조항의 수범자는 미 육군 지휘관임. 따라서 카투사 장병의 휴가 관리책임자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은 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그럼에도 추장관 아들 변호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군의 병가관련 서류 보존은 1년 동안 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는 적용 조항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할 것임

 

(4) 추 장관측이 제시한 카투사 규정에서 휴가 관련 조항은 ’4-4‘인데, 여기는 ’카투사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이라고 명기

 

   ○ 다음으로, 추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미 육군 규정 600-2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 또한 명기하고 있음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 즉, 카투사의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 육군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5) 201820일 이상 병가 등 휴가 사병에 대한 병가 기록은 모두 존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텐가?

 

   ○ 다음으로, 국방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2018~2019년에 추장관 아들과 유사하게 20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 등 휴가를 실시한 장병의 진료기록은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만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측의 주장이 맞다면, 2018~2019년 해당 장병의 진료기록 또한 20209월 기준 모두 1년이 넘었으므로 모두 파기되었어야 함

 

   ◯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이는 카투사 장병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관련하여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대로 미 육군규정 600-2가 아닌, 대한민국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따르고 있음이 명백함

 

   ◯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은 실제 적용되고 있지도 않은 변호인단의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함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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