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윤한홍 의원 5대 반박문을 냈다.
‘20.9.8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의 ’카츄샤‘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되며,동 규정(2-7, p)에 따라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으므로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고 밝혔다.
(1) 국방부, ’카투사의 병가휴가 자료 보존기간 5년‘ 답변
○ 먼저 카투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자명함
◯ 또한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있다 할 것임
◯ 본 의원실의 자료에 기반한 기사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근거한 것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서면답변함
◯ 이러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카투사 장병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1년이라는 주장은 국방부의 해석과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함
(2) 카투사 규정 우선이 아니라, 국군 규정과 상충시 협의하도록 명기
○ 다음으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
◯ 즉, 대한민국 국군에 적용되는 규정과 미육군 규정600-2가 상충될 경우에는 각 군의 책임자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처럼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될 수 없음
(3) 추 장관측이 제시한 ’2-7 p‘ 규정은 카투사 미 육군 지휘관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병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님
○ 다음으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의 2-7. p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음
◯ 즉,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제시한 근거조항의 수범자는 미 육군 지휘관임. 따라서 카투사 장병의 휴가 관리책임자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은 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그럼에도 추장관 아들 변호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군의 병가관련 서류 보존은 1년 동안 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는 적용 조항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할 것임
(4) 추 장관측이 제시한 카투사 규정에서 휴가 관련 조항은 ’4-4‘인데, 여기는 ’카투사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이라고 명기
○ 다음으로, 추장관 아들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미 육군 규정 600-2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 또한 명기하고 있음
◯ 즉, 카투사의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 육군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5) 2018년 20일 이상 병가 등 휴가 사병에 대한 병가 기록은 모두 존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텐가?
○ 다음으로, 국방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2018~2019년에 추장관 아들과 유사하게 20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 등 휴가를 실시한 장병의 진료기록은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만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측의 주장이 맞다면, 2018년~2019년 해당 장병의 진료기록 또한 2020년 9월 기준 모두 1년이 넘었으므로 모두 파기되었어야 함
◯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이는 카투사 장병의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관련하여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대로 미 육군규정 600-2가 아닌, 대한민국 육규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따르고 있음이 명백함
◯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주장은 실제 적용되고 있지도 않은 변호인단의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함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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