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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피해양식장 보상 확대추진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20:45]

경남 남해안,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피해양식장 보상 확대추진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0 [20:45]

▲ 경남 남해안,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피해양식장 보상 확대추진  © 편집국

 

-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포획·채취량 감소, 보상비 지원 가능

- 최형두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7~8월 집중 폭우로 인해 발생한 경남지역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이 추진된다. 경남 남해안 지역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통영·고성), 이달곤(창원 진해),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10일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심리, 진동만 해역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 일대에는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홍합, 굴, 미더덕 등 양식물의 집단폐사가 발생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경상남도에서만 빈산소수괴로 인한 피해 규모는 827(1,100ha), 72억 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보조·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재난 복구비용 단가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상조류나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담수 유입이 잦아지고 이로 인한 홍합, 굴과 같은 양식물의 집단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 실제 피해 어장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10곳 중 1곳도 안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험료까지 33% 인상하여 어민들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포획과 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대한 현실적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의원은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해복구비용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보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매년 반복되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의원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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