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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06:52]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1 [06:52]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 편집국

 

- 임오경 국회의원,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자 규정에서 ‘국위선양’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사유규정을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와는 달리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하나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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