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작성한 국방부 대응문건에도 서씨의 청원휴가 사례는 규정위반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9월 1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대응 문건 일부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청원휴가와 관련해 예상 질의에 대한 국방부측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 국방부 문건에는 ‘(추가) 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이 육군규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육군규정에 명시한 사항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병사의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원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함.’이라고 적시하며, 그 근거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시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 어디에도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전무..국민의힘 기자간담회 이후 모 언론을 통해 군 관계자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응 문건에도 서씨의 청원휴가 사례는 규정 위반 이다.그러나 국방부 문건에는 ‘(필요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사례가 다양하여, 의무사에서 사례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공문하달한 사례가 있음. [참고9]’라고 적시했다.
지난 9.13. 의원실이 공개한 ‘17.3.8.자 국방부 보건정책과「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 외‘17.3.13.자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에도 [붙임 1,2]‘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연대통합 행정업무시스템에 있는 이모 상사의 서씨 면담일지를 근거로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2차 청원휴가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모 상사의 서씨 면담일지에는‘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적시했다.
즉, 이모 상사는 17.3.8.자 국방부 및 17.3.13자 국군의무사령부 지시 공문,‘16.1.25자 국군의무사령부 절차통보 공문대로 업무처리를 하려한 점이 엿보이나,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결과는 근거 없는 병가로 처리이다.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도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2차 병가와 관련해 사전에 “요양심의가 있어야 하나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 발언을 함. 즉, 서씨의 2차 병가에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나라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과 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군 지휘체계를 무너트리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근거 없는 주장과 궤변으로 우리 군을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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