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대수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근본 대책 수립하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3:28]

박대수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근본 대책 수립하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18 [13:28]

▲ 박대수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근본 대책 수립하라!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18일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며 파업을 선언한 택배노동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근본 대책 수립하라!”

 

택배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와 명절연휴를 앞두고 쏟아지는 택배 물량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21일 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지만, 택배물류기업과 우정사업본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이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본 업무가 아님에도 택배 분류작업을 대가 없이 장시간 수행하면서 쌓인 피로는 고강도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기간에만 임시로 인력을 보충하여 땜질식 대책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택배물류기업과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또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대응도 하지 않았던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참사이기도 하다. 택배노동자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정부는 택배물류기업과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 없이 기업의 최대이윤만 쫓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죽음임을 인지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택배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