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에는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 25일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
허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에는 쉬고, 10월 11일 혹은 25일에 이틀 중 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하루를 정상 근무를 해 10월의 의무휴업일은 1일과 11일(혹은 25일) 이틀이 되는 것이다.
허은아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지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은 20만 마트 근로자에게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앗아간 결과를 만들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20만 마트 근로자들에게 명절을 돌려 드리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부칙으로, 국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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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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