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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영제,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12:41]

[국감] 하영제,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0/23 [12:41]

▲ [국감] 하영제,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현재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지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타 기관에 비해 비싸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3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관리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입주민의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위탁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가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장기수선 계획 수립·조정교육 등이 있다.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관리비 항목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육훈련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의 법정의무교육은 주택관리사들이 본인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관리소장 교육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로 교육비를 부담해 오고 있었다.

 

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집합 교육비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5배 이상의 차이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집합 교육비가 비싸다.

 

관리소장들은 대부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집합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도 집합 교육비에 식비, 교통비, 대관료, 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비보다 훨씬 비싼 실정이다.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내용을 보면, 이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만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전에 실시하던 집합 교육비와 동일한 교육비 3만8천원을 받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 교육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연초에 선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문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관리비에 포함된 교육훈련비 항목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비 확보에 대한 지침을 내려,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소장 등의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 국민의 70% 이상이 현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9명으로, 이 인원으로 경비원 인권침해 문제, 공동주택관리사 복리후생,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과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냐”고 묻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조직확대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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