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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개축 공사에 대한 개선책 시급하다.

“면허를 가진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공을 맏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4:13]

축사 신개축 공사에 대한 개선책 시급하다.

“면허를 가진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공을 맏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2/01 [14:13]

▲ 축사 신개축 공사 시급히 개선책 찾아야 된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현재 축산업의 축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축사 건축주가 직접 시공 시 건축주의 자가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이전 농업인구가 70%에 달하던 1950년대부터 소규모 자영 축산 단계에 머물던 때부터 개선되지 않고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심한 제도이다.라고 본다.

 

그리고 한미FTA이후 급격히 변화된 현대화 되고 전문 산업화 단계인 지금의 우리 축산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 축사의 규모와 면적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구조물은 어려운 R.C구조나 철구조로 2층 3층 시공이 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배수 정화 및 악취 저감 장치 등 환경을 위한 많은 첨단의 시설이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자가 시공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사망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나 축사 건축주가 적당히 무마하며 넘어간다.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은 장기적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루바삐 능력 있는 면허를 가진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공사는 입찰로 전문시공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의 축사 시공은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까지 권유사항으로 입찰로 시행되었으나 축산인 들의 반대로 지금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입찰로 공사 단가가 상승,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연대감 부족에서 비롯되는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설계 도면과 시공 도면의 이원화로 이중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반대해서 이다.

 

요즘은 축사건축주가 위의 석연찮은 이유로 입찰 대신 축사현대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단순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건설 및 환경 전문 면허가 없는 비전문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른 폐해를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경쟁 입찰로 전문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드시 환경 면허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이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핵심 사안중 하나가 환경 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분야의 시설 공사는 절대 부실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치명적인 재해처럼 많은 우리의 자연과 환경에 숱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축사시설에는 피트(원수조) 하부가축분뇨배출 배관이 무수히 매설되어 있다. 매설된 관의 수많은 분뇨가 부실공사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수 침전수로 흘러들어 간다면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환경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위해서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반드시 환경 전문 시공업체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영농법인, 축산조합 및 개인축산인을 비롯한  축산업계 관련 모두가 행정 및 제도에 합리적으로 임하여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선진화에 힘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본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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