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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보도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최태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2/27 [20:11]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보도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최태원 기자 | 입력 : 2020/12/27 [20:11]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2.24.(금)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하다.


동 보고서에서는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동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고 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보도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하의 보도로 국민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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