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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의무자 여권 유효기간 무관하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1:45]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의무자 여권 유효기간 무관하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1/13 [11:45]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시행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 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었다.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허가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제도를 개선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는 재외공관을 통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25세가 되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되며, 1997년생의 경우 내년에 국외 출국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한편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는 것은 물론 40세까지 국내 취업제한과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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