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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대학수능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 가능하지만 보건의료인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불가 -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 및 자가격리대상자로 시험에 접수하고도 응시못한 인원 8명.. 이들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환불 외에 별다른 구제대책 없어.. - 최혜영 의원, “조속히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시험 응시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 및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해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지시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원임용시험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했고, 국가공무원시험도 현재 시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시원은 작년 11월 27일부터 뒤늦게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는 허용하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린 후, 아직까지 확진자 응시 허용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을 접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현재까지 이 8명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100% 환불 외에 별다른 구제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 본인들의 의지와는 달리 감염병 확산으로 소중한 시험 기회를 잃은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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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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