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금), 도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 300여 명 참석 -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1,183명 대상 - 정확한 재산신고와 공개로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도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일정,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직접 시연한다.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인·허가, 지도·감독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총 1,183명이다.
도는 3월 2일까지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을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말까지 심사한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개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만수 기자입니다.
(전)경남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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