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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상병수당 정책..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의 수용, 적극 환영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7:14]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상병수당 정책..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의 수용, 적극 환영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1/21 [17:14]

지난 6월 발의한 <코로나복지3법>에 포함된 ‘상병수당’ 정책

민주당-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의 상병수당 법안 발의, 적극 환영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한 상병수당,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은 어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본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코로나 복지 3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여당의 정책 수용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상병수당은 건강 문제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해 일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무상의료 실현 로드맵’과 함께 추진되어 오랫동안 진보정당이 주요 정책으로 다뤄왔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 용역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1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져 왔다.

 
OECD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지만,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달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제사회보장협회 가입국으로 넓혀 보아도 182개국 중 이미 163개국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상병수당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 코로나 발생 초기, 정부는 시민들에게 ‘아프면 쉴 것’을 권장했지만, 아프다고 쉬었다가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은 언감생심, 아파도 참고 일해야만 했다. 이는 노동권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 시국에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프면 쉬라’는 정부의 말이 현실에서 보장되려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상병수당 제도인 것이다.

 
코로나 국내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난 것을 생각하면, 정부‧여당의 수용이 신속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지켜주기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의 연계 방안,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에 대해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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