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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갈등 체계적인 관리 논의 시작

천만수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08:33]

경남도, 공공갈등 체계적인 관리 논의 시작

천만수기자 | 입력 : 2021/02/17 [08:33]

▲ 경남도, 공공갈등 체계적인 관리 논의 시작  © 편집국

 

- 16일(화), 제1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공공갈등 지원방안 등 ‘경남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심의

- 공공정책 수립, 추진과정 등…‘공공갈등 효과적 관리’ 토대 마련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6일(화)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공공갈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의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맡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고영남, 부의장 이진순을 각각 호선하고, 도내 공공갈등 현안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 경남도, 공공갈등 체계적인 관리 논의 시작  © 편집국

 

주요 안건은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과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칙(안) 등 2건이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방안, 향후 경남도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선임된 고영남 의장은 “다변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심화·확산·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간 관(官) 중심의 갈등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소통으로 상호이해를 통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공갈등해소와 사회통합에 위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갈등예방을 위한 공공갈등진단, 갈등경보제 운영, 갈등관리 현황보고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갈등조정전문가 매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공론화위원회 운영, 갈등영향분석 등 맞춤형 공공갈등관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근 거)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구 성) 14명(협치 및 갈등전문가 3, 대학 3, 시민단체 3, 연구소 2, 법조인 1, 도의원 1, 공무원 1)

- 강영진 한국갈등해결 연구원장,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명성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희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영남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윤기 마산 YMCA 사무총장, 강류안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형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 이영실 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1차례 연임가능) ※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

 (운 영)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사안발생 시)

 (역 할)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의 지정 및 관리

-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천만수 기자입니다.
(전)경남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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