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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당·정협회...“3월부터 현장 필수 의료, 방역 인력 자녀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

이수진(비례),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 위한 국가책임 강화 의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08:22]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당·정협회...“3월부터 현장 필수 의료, 방역 인력 자녀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

이수진(비례),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 위한 국가책임 강화 의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2/23 [08:22]

▲ 이수진(비례),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 위한 국가책임 강화 의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코로나19 의료·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력들을 위한 자녀돌봄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방문 아동 돌봄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하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코로나 필수인력의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12.24)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 신형영 의원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후 간호협회를 통한 현장 수요조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산하 사회본부의 보육가정 TFT에서(팀장 이수진)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당·정 협의안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 지원하며, 이용 가능 시간을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40%~9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지원은 국가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 20% 정도 높여서 총 60~90%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이용 시간도 평일 낮 시간만 가능한 일반 특례 지원에 비해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19,721명의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응답자 중 6.3%가 이용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어 대략 3,000명의 코로나 필수 인력이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이수진의원은 “코로나 필수인력들이 코로나19에 맞서 헌신적으로 대한민국을 치료, 간호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에 의료노동자 출신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덕분에‘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의의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코로나 국난극복 본부장), 박찬대 국회의원(사회본부장), 이수진 국회의원(보육가정 TFT팀장), 양이원영 국회의원(이하 보육가정 TFT 위원), 강선우 국회의원과 백선희 前 육아정책연구소장, 정영모 극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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