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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논란 휩싸인 중앙선관위,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0:10]

편파 논란 휩싸인 중앙선관위,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4/13 [10:10]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지난 4·7 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 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인 것이다.

 

선관위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과거 특정 정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시점에만 정당원이 아니면 되는 셈이다.

 

그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어 편향성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여당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 우위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자 입법미비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인물을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의원은 지난해 12월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특정 정당에서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선거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13일 “헌법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개입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동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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