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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개최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논의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07:36]

국회 문체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개최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논의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6/23 [07:36]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6.22.)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6)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경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이 참석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유광흠 연구위원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선(線)·면(面) 단위 문화유산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의 불명확성,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을 비롯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윤인석 교수는 2001년 이후 건조물을 비롯한 역사유적, 생활문화재산, 동산문화재 등 다양한 형태의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2021년 4월 기준 900여 건에 이르는 등 새로운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추세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원형보존 중심의 문화재 관리체계에서벗어나 근현대문화유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우 교수는 호주 오페라하우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와 같은 최근 20세기 건조물이나 산업시설, 주택단지, 마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근현대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를 1962년에 제정된 규제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보호대상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문화재의 시기 구분에 따른 분법의 적절성,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 우려,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 특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계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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