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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위한 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09:22]

소비자 권익 보호,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위한 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7/24 [09:22]

▲ 소비자 권익 보호,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위한 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통과

허 의원,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계속 힘쓸 것”강조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에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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