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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 완화된다!(20년➜10년)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09:24]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 완화된다!(20년➜10년)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7/24 [09:24]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7/23)

- 최혜영 의원,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과 함께 처리했어야 했을 최소연계기간 조정이 이번에 통과되어서 다행.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대표발의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2021.7.23.)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연계제도”는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하 최소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연계제도 도입 당시 연계를 위한 최소연계기간을 20년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연계제도상 최소연계기간은 여전히 20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7월에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2021.7.23.)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법들의 개정으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소연계기간은 20년에 머물러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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