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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9:21]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7/26 [09:21]

▲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편집국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인위적으로 큰 파도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접 지자체간 갈등 폭발 직전!
 -김 의원,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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