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법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결실! - 기술탈취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 구제 기대!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정부 소관 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법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소속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를 망라한 모든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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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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