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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오명 씻어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32]

.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오명 씻어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9/27 [09:32]

▲ .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오명 씻어야  © 편집국

 

- 이형석 의원, 재외국민“우편‧팩스투표”도입「공직선거법」발의 -
- 작년 국선 재외선거투표율 반토막, 국내 유권자와 동등한 기회 보장해야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00일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현재 재외선거 유권자 추정치가 200만에 육박함에도 재외투표 신청자는 2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신청자 중 실제 투표소를 찾는 재외국민은 절반을 밑돈다. 별도의 사전신청을 할 정도로 투표의지가 있더라도 장거리 이동과 같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수 해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 투표소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고 투표율은 이전 총선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다.  (*제20대 총선 41.4%, 제21대총선: 23.8%)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재외선거, 국내 거소투표에 활용되는 우편투표를 재외국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높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재외유권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 재난 등으로 투표소 투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편투표와 팩스투표를 허용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작년 총선 선원투표에서 활용되었던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전자팩스 방식을 재외선거에 도입할 경우 체류국 우편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재외국민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석 의원은 “국외체류 중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군인, 경찰, 선원, 장애인, 섬거주민 등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처럼 재외국민도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팩스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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