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갑석, “2개 특별법은 이름만 다른 ‘쌍둥이 법안’,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핵심” - 각각 11월말‧12월초 상임위 법안소위서 ‘첫’ 논의, 법안 처리 상황도 같아 - ‘달빛동맹’ 정신 입각해 대구와 광주가 지혜롭게 함께 풀어가길 기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법안의 성격, △법안 처리 속도, △이전지 결정 여부 등을 이유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두 특별법이 동시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먼저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두 특별법은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도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차이가 있을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특별법의 발의 시점은 약 3개월 차이가 있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각각 국토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대상지가 결정된 대구 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아 특별법 통과가 시기상조라는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라며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구, 광주, 수원 그 어느 곳도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내용, 절차, 당위성 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특별법이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홍 시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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