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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답례품 72건 품목 선정

최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17:14]

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답례품 72건 품목 선정

최은희 기자 | 입력 : 2022/11/28 [17:14]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은희기자= 답례품 선정위원회 내달 공급업체 공모,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 기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어간장 등 총 72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시는 24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답례품은 <창원시 지정 특산물> 등 10개분야 72개 품목으로 지역농산품 외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된 답례품 중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산물선정위원회를 거쳐 공급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창원시 지정 특산물과 모바일 누비전을 제외한 53개 품목은 내달 중 공고를 통하여 공급업체를 모집 후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할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창원특례시만의 차별화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부 또는 농협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인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체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5백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받게 된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제도이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창원특례시는 10월 조직개편시 전담팀인 고향사랑기부팀을 세정과에 신설 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여 창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11월 제정하였고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와 SNS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창원특례시를 대표하는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답례품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금 활용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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