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크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2,102명 중 24.6%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3.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거, 취업률, 취업 직종별 현황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의 시설보호 종료 후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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