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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중대재해 감축 위한「스마트안전장비지원법」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8:43]

노용호 의원, 중대재해 감축 위한「스마트안전장비지원법」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2/11/29 [18:43]

▲ 노용호 의원, 중대재해 감축 위한「스마트안전장비지원법」대표발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어제 28일(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사고사망 만일율 : 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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