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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이재명 대표님,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이 됩니까?

- 이름만 바꿔 ‘노조방탄법’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8:54]

태영호, “이재명 대표님,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이 됩니까?

- 이름만 바꿔 ‘노조방탄법’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2/11/29 [18:54]

▲ 태영호, “이재명 대표님,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이 됩니까?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다. 참, 이재명스럽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엿새째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꼼수를 써가며 불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같은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노랑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 노조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

 

더욱이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에 비슷한 법을 입법하려다 위헌 논란으로 실패했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불법의 합법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는가.

 

이 대표가 내용과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동일 전과가 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한 바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왜 그랬겠는가? 국민이 세(稅)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반대하니 ‘토지배당’으로 이름만 바꾸는 얄팍한 속임수를 쓴 것이다.

   

그는 조카가 연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쌀 시장 왜곡법으로 우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장동 사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법왜곡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이 대표는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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