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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경남도의원 ‘농어업 전기재해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원태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0:00]

서민호 경남도의원 ‘농어업 전기재해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원태 기자 | 입력 : 2023/01/20 [10:00]

 

▲     ©편집국

  • [사진설명] 서민호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이 1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 의원은 “2018년~2022년 6월동안 전체 화재발생 1만 2090건 중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한 전기재해 발생건수는 289건으로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재해 대응·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복구와 지원을 함으로써 도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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