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경남도의원 ‘농어업 전기재해 지원’ 근거 마련‘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이 1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 의원은 “2018년~2022년 6월동안 전체 화재발생 1만 2090건 중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한 전기재해 발생건수는 289건으로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복구와 지원을 함으로써 도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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