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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승인 받아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09:12]

서영교 의원,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승인 받아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3/03/22 [09:12]

 

▲ 서영교 의원,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승인 받아야!”  © 편집국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예정

-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늘 심사할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최근 각각 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지분매각을 승인하는 등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어 정권이나 사주의 입맛에 맞도록 방송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정권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공운법」은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공공성 상실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켜내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공운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이 통과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산 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고, 매각 절차가 투명해지며, 자산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기재부나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국회가 나설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①기존의 중장기재무계획에 자산처분, 원가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이 반영되어 있고, ②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기관의 재무관리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③주요 재산의 처분여부․시기 등은 기관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여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계획이 기관 자구노력 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해야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재무관리에 도움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주요재산의 처분 여부 및 시기는 기관의 중요정보이기 이전에 공공자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의 취지와 동일한 취지로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 등 기능조정 추진 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정부 보유 주식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분매각, 민영화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시 근로자 고용안정조치 마련하는 법안’을, ▲박영순 의원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김회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어 여러의원들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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