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밖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남도,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총력
[시사코리아뉴스]이정혜기자=경남도는 지난 3월 21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서일준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으로, 육상공항과 해상공항은 공항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반경 10㎞로 동일하게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가덕도신공항 반경 10㎞ 이내 85%가 해수면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육상공항의 1/6 수준
지난달 16일 교통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기존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덕도신공항이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경 20㎞ 이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서일준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 수정안 : 단서조항에서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 건설로 주변지역이 트라이포트(Tri-port) 기반 물류거점으로 형성됨에 따라 향후 항공화물, 항만화물 및 복합물류(Sea&Air)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은 반경 10km 내 85%가 해수면으로 배후부지를 조성할 부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물류부지 확대 및 배후도시 개발에 필요한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를 반경 10㎞에서 반경 20㎞로 확대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교통법안심사 통과로 경남지역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남도의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은 향후 국토위(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겨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후속 대통령령 개정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고시에도 우리 도 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 및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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