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1심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신청인 중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다.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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