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걸쳐진 둘레길에 ‘주소’를…위치 확인·대응 가능156.6km 전체 둘레길, 21개 구간으로 나눠…표기·안내 어려운 점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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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의 내용으로, 먼저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는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결과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위원들의 의견도 고려해 ‘코스’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로,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를 부여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