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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군(軍) 입대하는 자녀를 둔 부모 ‘특별휴가’ 추진

경남 18개 시·군에 특별휴가관련 지방자체단체 조례 개정 협조요청

편집국 | 기사입력 2015/09/14 [16:35]

경남병무청, 군(軍) 입대하는 자녀를 둔 부모 ‘특별휴가’ 추진

경남 18개 시·군에 특별휴가관련 지방자체단체 조례 개정 협조요청

편집국 | 입력 : 2015/09/14 [16:35]
▲  입영자 부모들과 함께하는 입영문화제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박명규)은 지난 3일, ‘자녀 군(軍) 입영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 편집국

‘자녀 군(軍) 입영일 특별휴가’란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 부모가 직장에서 특별휴가를 받고 입영일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며, 개정이 다소 용이한 지방자치단체부터 우선 협조를 구해 추진할 예정이다.
 
▲     © 편집국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충북 제천, 경북 포항 등 23개 시·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입영을 하는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은 입영일에 특별휴가를 받고 자녀와 동행하고 있다.
 
참여율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9.4%에 지나지 않지만, 2013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충북 제천시를 시작으로 매년 참여 기관이 증가하여 지난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남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자녀 군(軍) 입영일 특별휴가’실시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군(軍) 입영은 일생에 한번 뿐이며, 현재 실시중인 경조사 휴가나 출산 휴가처럼 군(軍) 입영 환송도 사회통념상 그리고 관례상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이들을 존중하고자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이번 계획의 취지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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