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과 함께 창원시는 26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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