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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1.1일부터 비산배출저감제도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추가하여 확대ㆍ시행

편집국 | 기사입력 2016/05/25 [18:08]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1.1일부터 비산배출저감제도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추가하여 확대ㆍ시행

편집국 | 입력 : 2016/05/25 [18:08]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5월 25일 부경대에서 ‘16년도 추가 확대ㆍ시행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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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실무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16년 신고대상 14개 업종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2년 5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에 신설한 제도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20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영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과장은 “14개 업종에 대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장에서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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