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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밝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2/05/30 [12:49]

금감원.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밝혀

최성룡기자 | 입력 : 2012/05/30 [12:49]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상담, 신고 접수건 중 불법 채권추심이 총 906 건으로 전체의 4.5%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건수로는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가정과 직장등 사생활과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은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으로 증거확보가 어렵고 처벌대상이 되는 추심행위의 기준도 명확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채권추심 업자들은 과다 채무자들의 집과 직장으로 반복해서 전화하기, 모욕적인 언사로 무시하고 협박하기,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 알리기, 강제집행 예고장 등 협박성 문구를 쓴 우편물 발송, 고의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법원 내 우체국 청사에서 우편물 발송을 하기도 한다.
 
채무자의 집과 직장으로 직접 방문하기, 주민등록 말소하기 등 채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다양한 방식의 불법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10 가지를 안내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확보, 피해신고 등으로 적극 대처해 주기를 당부했다.
 
먼저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고,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해도 불법이 된다.
 
두번째로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요한 녹화, 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세번째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네번재로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요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다섯번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여섯번재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일곱번째는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3호에 의거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김지하며,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압류.경매 등의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덟 번째는 채권추심자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 민법 제 168조에 의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가능 )가 완성된 채권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아홉 번째는 채무변제확인서가 잇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 증빙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되,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 하다.
 
열 번째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또는 인터넷은 ' 서민금융 119 ' 검색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배너 클릭하여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에서는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당부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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