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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동원훈련 불참 시 '불이익 처분' 안내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6/07/12 [20:50]

경남병무청, 동원훈련 불참 시 '불이익 처분' 안내

최성룡기자 | 입력 : 2016/07/12 [20:50]
▲ 경남지방병무청사(자료제공=경남병무청)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 최성룡 기자 = 경남병무청은 전역 1년차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동원훈련에 입소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구분된다. 동원훈련은 2박3일(28시간)간 실시하는 훈련으로 통지서 교부 등 지방병무청에 관리책임이 있으며, 향방훈련은 출퇴근 형식으로 5일간 진행되는 훈련으로 예비군 읍·면·동대에서 통지서를 교부한다.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유사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한 평시훈련이다.
동원지정자 중에 장교, 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동원훈련에 무단불참 시에는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유사시 향토방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병 1~4년차 동원미지정자와 병 5~6년차를 대상으로 전·후반기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향방훈련은 1차 무단불참 시 2차 보충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불참 시 고발되며, 계속 무단불참 시 매회 고발된다.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 부대 읍·면·동대장에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향방훈련과 다르게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입영 전 안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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