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이브 카페가 유해업소? 불복 행정심판 청구청구자, 불공정판정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서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 기자= 창원교육지원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진해구에 소재한 MUSE 라이브 카페를 유해업소다며 정화구역내 영업 금지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손해배상 행정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K씨는 "우리 업소는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하고 가수들이 공연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던 중 "가수들만 노래를 하느냐 손님도 노래를 한두곡씩 하게 해달라"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노래가 가능한 단란주점 신청을 하였으나 정화위원회는 라이브 카페를 유해업소라며 금지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K씨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위원회가 2010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22일까지 6년간 송학동 일원 단란주점 해제신청에서 20건 전량을 해제판정을 내려 놓고도 6월23일 청구한 M라이브 카페만 금지판정을 내린 것은 불공정 판정일 뿐만 아니라 특정업소를 타켓으로 금지판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 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 "ㅅ유치원과 직선거리로 30m 앞에 있는 O주점도 이미 해제판정을 내주고, 자신의 가게 1층에 있는 ㄴ소주방, ㅈ노래방도 해제판정을 내주고도 건전한 라이브 카페인 우리가게를 유해업소라며 터집을 잡아 금지시킨 것은 경쟁업소를 영업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의심마저 들 뿐만 아니라 정화위원의 자질문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학교정화위원회의 판정이 들쭉날쭉하자 청구자들은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 정화위원회의 객관적 판정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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