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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쪼개기 계약... 국회 인턴의 ‘눈물’”이라고 보도한 20일자 KBS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6:04]

“11개월 쪼개기 계약... 국회 인턴의 ‘눈물’”이라고 보도한 20일자 KBS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7/02/22 [16:04]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11개월 쪼개기 계약... 국회 인턴의 ‘눈물’”이라고 보도한 20일자 KBS 방송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표명했다.

 

2017년 2월 20일 KBS의 보도 중 의원실 인턴제도 관련,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쪼개기 근로계약’ 꼼수로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국회 인턴제도는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장기근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둘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장기간 계약할 것을 상정하고 실제 계약은 기간별로 나눠서 계약하는 행태인 바, 2인 22개월이라는 국회 인턴제도는 ‘99년 도입당시 1인 5개월에서 그 사용기간이 증가된 결과이다.

 

셋째, 인턴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부 장기 재직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총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넷째, 인턴의 정규직 전환은 연속 근로의 인정에 따른 장기근로의 대가가 아닌 보좌직원의 증원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국회 인턴제를 폐지하거나 축소운영(2인 22개월 → 2인 12개월)하고 8급 보좌직원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심의중에 있다.
 
지난 20일자 KBS 보도“11개월 쪼개기 계약... 국회 인턴의 ‘눈물’”에 사실과 진실 보도에서 벗어난 방송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위와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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