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남저수지, 신축행위 제한에도 신축 강행 위해 끝없는 행정심판 청구!의창구, 지난해 세 차례 행정심판을 경험하는 등 건 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잦아질 전망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는 전국 최대 철새도리지 서식지이다,지난 2011년 1월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돼 지정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신축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건물 신축행위 제한에도 신축 강행 위 건축주가 행정심판 청구를 강행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2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건축주와 의창구청의 변론을 듣고 논의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창구청은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자리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시 주남저수지 인근 1종 주거지역에 대해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철새도래지 인근임을 감안,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밝힌봐 있다.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동읍 월잠리 255ㅡ2번지)은 관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저수지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임에도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청의 불허에도 신축을 강행하려 행정심판을 청구해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단체 "마창환경 임희자 정책실장"은 “당연히 반대라는 입장을밝혓다.또한 관이나,지자체 행정에서도 창원 주남저수지, 신축행위에 대한 제한에도 신축을 강행하고 있어 그것으로 인해 주변은 파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남저수지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되고 있다. 숲이 조성이 됐지만 그곳은 단순한 완충지역이 아니라 많은 여름철새부터 서식하고 산란하고 번식 하는 곳이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주남미술관이 들어 오게 되면 안된다.
결국은 사람들이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건물만 있고 이용을 안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면서 입출입하는 사람이 있고 차량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주변은 파괴 될 수밖에 없다
이어,“미술관이 들어서려는 그 지역은 서식지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생물서식지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그런 차원에 반대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말했다.
이번 창원 주남저수지, 신축행위 제한에도 신축 강행 위해…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의창구청은 또 다시 행정심판을 기다려야 한다.지난해 세 차례 행정심판을 경험하는 등 건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이 어디까지 갈건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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