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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9:25]
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15개 위반업소 고발 등 조치!화학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130개 업소 점검하여, 15개 위반업소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이중 유해화학물질 방재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을 위반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개선명령 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법령위반·화학사고 전력업체(63개소),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 사업장(50개소),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하역시설(11개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6개소)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54일간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6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30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14개 업체 17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총 69종)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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