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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15개 위반업소 고발 등 조치!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130개 업소 점검하여, 15개 위반업소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7/04/05 [18:23]

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15개 위반업소 고발 등 조치!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130개 업소 점검하여, 15개 위반업소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7/04/05 [18:23]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22개 업소는 현지 시정조치 ...최성룡기자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130개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대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37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등 조치하였다.
 

이중 유해화학물질 방재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을 위반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개선명령 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 편집국


 이 밖에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다.


 개인보호장구 및 방재장비 수량 부족, 노후 밸브 교체,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적정위치 설치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대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 클 것으로 판단되는 13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     © 편집국

 

또한  법령위반·화학사고 전력업체(63개소),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 사업장(50개소), 항만내 유해화학물질 하역시설(11개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6개소)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54일간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안전점검은 내실있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취급기준 준수, 취급자 안전교육, 자체 안전점검, 도급신고 등 사업장의 사고 예방체계와 방방재장비 등 피해저감시설, 개인보호장구 비치, 자체 훈련실시 등 사고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     © 편집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6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30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14개 업체 17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용어 설명>>


 ○(장외영향평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되기 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중 사고대응  정보 등을 지역사회에 고지토록 하는 제도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총 6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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