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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신질환자 입·퇴원 실행 매뉴얼 교육 실시

15일부터 이틀간 국립부곡병원에서

편집국 | 기사입력 2017/05/11 [22:58]

경남도, 정신질환자 입·퇴원 실행 매뉴얼 교육 실시

15일부터 이틀간 국립부곡병원에서

편집국 | 입력 : 2017/05/11 [22:58]
▲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련 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국립부곡병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센터 실무자 등에게 정신질환자 입·퇴원 실행 매뉴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오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입원진단절차, 개정법에 따른 입원 유형의 종류와 절차, 유관기관별 역할 등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매뉴얼 개발 연구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지정진단의료기관(27개소)과 지정정신의료기관(27개소)를 지정하여 도내 35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판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업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참여하길 바란다”며, “또한 입원판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까지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만큼 도내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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