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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11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자진 신고제도 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10:59]

낙동강유역환경청, 11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자진 신고제도 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최성룡기자 | 입력 : 2017/12/08 [10:59]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대만)은 환경부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양성화가 필요하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자진신고에 관한 더 자세한 자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화학안전관리단(302번) 게시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산·경남(양산제외) 지역은 055-211-1664로, 그 외 울산·양산은 052-228-58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윤봉희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위하여 「유해법」이 「화관법」으로 개정('15.1)된 지 3년째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2018년 6월 이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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