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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책임자 엄벌로 죄를 물어야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08:51]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책임자 엄벌로 죄를 물어야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7/12/13 [08:51]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그 동안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비공식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조사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후 11월 농해수위 현안보고에서 김영춘 장관이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변한 뒤, 오늘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해수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주장했던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1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관계차관 회의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보했다.

 

 

결국 201511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함으로써 진실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201511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수부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동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그 진실은 아직도 바다 속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가 오히려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방해공작만 일삼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해수부가 자체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만큼,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방해 행위와 더불어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실무자의 진술에 의해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은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 인양을 요구하고 있고, 특조위 2기 출범이 눈앞에 있다.

 

 

해수부는 분골쇄신의 자세로 특조위 2기 조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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