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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항공국, 보잉767 항공기의 연료탱크 인화성 저감 규정 준수한 에어세이프 승인

조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22:33]

미연방항공국, 보잉767 항공기의 연료탱크 인화성 저감 규정 준수한 에어세이프 승인

조완희 기자 | 입력 : 2018/02/02 [22:33]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미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이 보잉 767시리즈 항공기(ST03599NY)에 연료탱크 인화성 저감(FTFR: Fuel Tank Flammability Reduction) 규정을 준수하는 에어세이프(AerSafe™) 시스템을 설치한 데 대하여 에어세일(AerSale?)에 부가형식증명서(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이하 STC)를 발급했다.

 

이 새로운 STC는 2016년에 FAA로부터 승인을 얻은 보잉 737 클래식 시리즈(ST03589NY) 및 보잉 737 NG 시리즈(ST02980NY)에 대한 STC들에 이은 것이다.

 

에어세일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베이즐 바리모(Basil Barimo)는 “에어세이프는 실로 대단한 솔루션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부품 고장이 없으며 비용은 질소 이너팅(inerting) 시스템의 몇 분의 일 밖에 안 든다”며 “6일간의 설치과정을 통해 이런 장점들이 갖추어진다면 에어세이프는 진정 확실한 선택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주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소 이너팅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과 운영자들은 1년을 기다릴 수도 있으며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부품을 새로 장착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 손실을 감안할 경우 에어세이프 시스템은 그 비용의 몇 배를 더 보전해준다”고 강조했다.

 

보잉 767, 737 NG 및 737 클래식 시리즈 중앙 연료 탱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허용오차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거쳐 개발된 에어세이프는 연료 가스를 점화시킬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산소량을 제한하고 연소 점화 시 스파크를 방지해 준다. 에어세이프는 완벽하게 사전 조립된 키트로 출시되어 전세계 어떤 격납고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일단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나 비싼 예비 부품이 필요없다. 지금은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에어세이프 키트 수가 한정되어 있다. 대량 주문의 경우 현재 에어세이프의 주문 대기시간은 60일인 반면 질소 이너팅 시스템은 1년 정도가 걸린다.

 

FAA는 TWA 800편이 뉴욕 앞바다에서 추락한 이후 FTFR 규정을 만들었다. 연방 조사에 따르면 이 사고는 보잉 747 중앙 연료 탱크의 점화 스파크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FTFR규정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항공기에서 연료 탱크 점화의 근본적 요인과 인화성 노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A는 질소 이너팅과 같은 인화성 저감 수단 혹은 에어세이프와 같은 점화 경감 수단 등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들은 인화성이 높은 연료 탱크가 탑재되어 있고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객기에 설치해야 한다.

 

에어세일(AerSale)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기업인 에어세일은 다양한 상용 항공기 및 부품의 유지, 정비 및 점검(M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을 판매, 임대 및 교환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한다. 또 에어세일은 수명이 다한 항공기와 엔진 포트폴리오 소유자들에게 자산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플로리다 주 코럴게이블즈에 본사를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사무소 및 사업 시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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