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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상교복‧무상급식...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도내 최초 2019 중‧고 신입생 1만9000명에 교복비 30만 원 지원

박우람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6:15]

창원시, 무상교복‧무상급식...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도내 최초 2019 중‧고 신입생 1만9000명에 교복비 30만 원 지원

박우람기자 | 입력 : 2019/02/22 [16:15]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박우람 기자= 입학을 앞두고 교복을 맞추느라 분주한 시기다. 신입생 자녀를 둔 창원시의 학부모들은 어려운 경기에 교복비 부담을 덜게 됐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이를 포함해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 쌀 구입지원 등을 시행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함이다. 전체 교육예산도 지난해보다 100억 원 정도 늘어난 596억 원을 편성했다.

 

무상교복, 어떻게 시행?
무상교복 지원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2019년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주소지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관외지역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외지역이라도 해당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무상교복을 위한 사업비 58억 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했다. 시가 지원하는 교복비는 동‧하복 포함 30만 원이다. 이는 경남교육청이 산정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30만 3348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복비는 오는 3월 4일부터 3주간의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하면 되는데, 관내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관외학교 학생들은 시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시가 자격심사를 거쳐 4월말부터 순차적으로 학부모의 신청계좌로 교복비를 지급한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례에 의해 환수한다.

 

창원시는 무상교복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단계적인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9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치고, 10월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 11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12월 제8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무상교복 지원의 의미
무상교복 지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중심’을 기치로 내세운 허성무 시장의 대표공약이기도 하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이어 취임 7개월 만에 또 하나의 대표공약을 실행하게 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교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중 10개 시도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가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충남도와 전남도, 제주도 등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 세종, 대전 등은 중고생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경남도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전액 시비로 무상 지원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제도 시행에 앞서 창원시는 신청자 누락으로 인해 교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내 모든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
또한 올해는 그간 지원되지 않던 동(洞)지역 고교에도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된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5년 중단되는 등 운영에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하면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창원 지역에서는 전체 초중고 227개교 11만8409명이 혜택을 받으며,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 동지역 고등학교는 44개교 2만7006명이다.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약 61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억이 늘었다. 이는 급식단가비 인상도 포함된 금액이다. 학교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분담률은 경남도가 30%, 교육청이 30%, 창원시가 40%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동지역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155억이다.

 

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생 건강 증진
학교 무상급식 단가가 평균 500원 인상됨과 동시에 창원시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무농약 쌀을 급식에 사용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펼친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쌀 가격 대비 1㎏당 590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시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쌀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의 친환경농업 발전도 꾀한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보편적 교육복지에 한 발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등 제한된 학생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구별된다.

 

허성무 시장은 “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지원으로 창원시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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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현장 뉴스에 강한 박우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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