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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국회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 실시요청 청원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20:16]

‘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국회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 실시요청 청원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7/18 [20:16]

▲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수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언어가 됐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은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차별의 해소, 인식 개선을 위해 정론관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모든 상임위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서 수어통역은 아직 온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동안을위원회 위원장)과 장애벽허물기, 한국농아인협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수어통역사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에서부터 한국수화언어법을 준수하고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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