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11일(수) 오후 2시 55분경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A호(1.92톤, 연안복합, 2명 승선) 선장 김모씨(41세)를 음주운항으로 검거 했다고 12일(목)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장인수 정장은“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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