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재난시 자녀돌봄휴가, 자녀 교육활동을 위한 자녀교육휴가 사용 통해 학부모 자녀양육 부담 덜어주는 효과 기대-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학교 수업참관 등 교육활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휴가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는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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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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